저출생 대책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급여 확대: 저출생 대응 정책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 12. 6. 이전 1 다음